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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모임, 식당, 결혼식 인원 총 정리 (10/18~10/31)

Dais 2021. 10. 17. 14:35

사회적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18~10/31 기준이 다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자료 입니다.

 

중요 내용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172&contSeq=368172&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1. 4단계 지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시간 구분 없이 모임은 최대 8명(4+4) : 비접종자 4 + 접종완료자 4 

 -> 접종완료자 기준 : 얀센은 접종 후 2주, 화이자-모더나-AZ는 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시 (QR코드 태그시 표시됨)

 

- 식당, 카페, 영업 : 기존대로 10시까지

-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 12시까지로 연장

 

 

2. 3단계 지역 (비수도권)

- 미접종자 4, 접종완료자 포함 10명

- 식당 카페 영업 : 12시까지 연장

 

3. 기타

-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 (식사여부 상관없음)

- 스포츠, 야구 관람 등 : 백신접종 완료자만 가능 (최대 수용인원의 20~30%만 수용)

 

출처 :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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