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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사적모임-저녁 식사 인원,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정리 (8/23~9/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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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사적모임-저녁 식사 인원,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정리 (8/23~9/5)

Dais 2021. 8. 31. 19:08

오늘은 코로나 4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대 유행하기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적 모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제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제도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해서 그 기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데이트된 10/18~10/31 기준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모임, 식당, 결혼식 인원 총 정리 (10/18~10/31) (tistory.com)

 


우선 본 정보는, 현재 4단계 지역 (수도권) 기준입니다. (8/23 0시 부터 ~9/5 24시 까지 적용)

코로나19 홈페이지 공식 배너


- 자료 출처는 8/2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공식 보도자료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우선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거의 모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은 사적 모임 및 식당의 식사(특히 저녁식사) 인원이 궁금하실 것 같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은

18시 이전 : 4인까지

18시~21시 : 2인까지 (+백신 인센티브 2명까지)

21시 이후 : 외부모임불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검색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이 문구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카더라가 많지만, 공식 문서를 찾아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죠?

출처 : (코로나 예방접종완료자 공식 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1620034470491_20210503183430.pdf (mohw.go.kr)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즉, 얀센(1회접종)은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 백신접종 완료자구요.
AZ, 모더나, 화이자 같은 2회접종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1. 부부 2명이 비동거 부모님 2분을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 남편 : 얀센을 5~6월경 접종
- 아내 : 화이자/모더나를 8월 중순에 접종 (1차)
- 부모님 : AZ를 접종 (1차 완료, 며칠 전 2차 접종 완료)
=> 저녁 식사 불가능, 18시 이전에 식당 식사는 가능

여기서 모임 인원에 제외되는 사람은 남편 뿐 입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는 1회차 완료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 혹은 2회차 완료 백신(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접종 일정의 흐름을 봤을 때,
모더나/화이자를 2차까지 다 맞은 아내 분이나
AZ를 2차까지 다 맞으신 부모님은 많지 않을듯 합니다.

2. 백신 접종 완료 부부2명이 동거 자녀 1~2명을 데리고, 비동거 부모님과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총 5~6인)
- 남편 : 얀센 접종 완료 (5~6월)
- 아내 : AZ 2차까지 접종 완료 (3~4월)
- 자녀 : 백신 미접종
- 부모님 : AZ 접종 완료 (2차 완료 후 14일 경과)
=> 저녁 식사 불가능

이 경우에는, 백신을 전부 맞았다고 해도 총 인원이 4명을 초과하여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침에서는 인센티브를 센다고 해도 4명까지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5~6명은 모두 가족이지만, 동거 가족 1팀과 비동거가족 1팀으로 인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부 2명이 동거 자녀나 조부모 3명을 데리고 식사하는 경우 (총 5인)
=> 알 수 없음, 현실적으로 어려움

동거 가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긴 하나, 허용 인원은 아동, 노인 등 돌봄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이므로,

등본이 필요함은 당연하며, 추가 인원이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의 거부나 주변의 신고, 눈초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죠.


<결론>

6시 이후에 4명 모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마지막 차 접종 후 14일경과 입니다.

또한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고 해도 현업에 계신 식당 사장님들이 이러한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도가 된다고 해도 식당 사장님이 입장을 거부할 가능성과 주변의 눈초리, 신고를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뜻 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가급적이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지 말고 식사 일정은 다음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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